부동산 매매할 때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부동산은 최근 전세사기 등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서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매매시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합니다. 집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권리증 분실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 관련 서류는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확인서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 때 대처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써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정사항을 기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시 임시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면이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만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면 어떻게 받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것으로는 법무사에게 맏겨서 발급 받는 것이 좋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비용은 줄이지만 준비서류가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다면 비용은 3 ~ 5만원 안팎이라고 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그에 필요한 등본부터 등등 필요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정부24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