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념 세율 계산방법 총정리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매한다던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때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란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가만 이용하고 싶은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걸까??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금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세율과 계산 방법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뜻]

뜻: 사업자가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을 뜻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영어로 말하면 “Value added tax” 라고 말합니다.

부가가치에 포함되는 조세로 물건값에 포함되어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것을 뜻하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무슨 뜻?]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물건, 서비스를 구매 후 영수증에서 결제내역으로 나오는 공급가액, VAT 금액이 있습니다. 예시로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1만원 입니다. 1만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격이라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9,091원 이고, 부가세액(VAT) 909원 입니다.

보통 모든 업체들에서는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를 부가세액을 포함한 가격인 소비자가로 가격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영업 및 업체에서 결제할때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물건을 구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포함 가격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가격이란 문구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vat별도라는 문구를 작게 적어놓고 상품가격을 적게 만들어 올리는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이유는 2만원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측정해서 이를 적용한 2,000원을 적용해 22,000원으로지불하게 하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 사업자별로 각기 다릅니다.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업종에 1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최종 적용되는 세율은 더 낮다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년동안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 입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서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입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세액=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결정되는데 매출세액이 더 많으시다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반면에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공제세액,감연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등 + 가산세액 = 최종납부(환급)세액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은 감면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