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뜻과 종류, 환급, 납부방법 미납시, 소멸시효는?

지방세 뜻과 종류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던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 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금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지 또 환급은 어떻게 받는건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소멸시효란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금 종류란?

우선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국민&시민으로부터 걷는 돈입니다.

현재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종 복지들입니다. 그 복지 종류는 (도로, 복지, 치안, 소방, 교육 등)을 유지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공동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인데 이 세금 종류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국세, 지방세’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국세: 중앙정부가 직접 지수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걷어 사용하는 세금

국세는 국가에서 큰 예산을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건 이런 세금을 잘 납입하면 ‘세금포인트’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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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뜻과 종류는?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서 지역들의 행정이나 복지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같은 광역단체만이 아닌 각 시.군.구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시.도세(광역자치단체 세금)’ 그리고 ‘구,군세(기초자치단체 세금) 입니다. 또 이 두가지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 보통세 vs. 목적세: 세금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 보통세: 특정 용도 없이 지방정부 일반 재원으로 사용
    •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 광역지방세 vs. 기초지방세: 세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계층에 따른 분류
    • 광역지방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과하는 세금
    • 기초지방세: 시·군·구가 부과하는 세금

▶ 광역지방세 (광역자치단체 부과 세금)

보통세 (광역지방세 중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

(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함
(2) 등록면허세 (등록분):
  • 각종 재산권.법인 설립 등을 등기.등록할 때 부과
  • 법인 설립.면허 취득시에도 과세
(3) 레저세:
  • 경륜, 경마, 카지노 등 사행성 레저 활동에 부과
  • 지방체육진흥기금과 연계
(4)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것
  • 지역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
(5) 자동차세(광역분):
  •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비영업용 승용차(2,500cc 이상)’에 대해서 부과

목적세 (광역지방세 중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1)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
(2)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 지역의 발전소, 지하수, 온천 등 사용으로 인한 지역 개발 필요에 따라 부과
  • 과세대상: 화력발전소, 지하수, 특정 시설(카지노, 화력발전 등)

기초지방세 (기초자치단체 부과 세금)

① 보통세 (기초지방세 중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

(1) 재산세
  • 부동산(건축물·토지 등) 보유에 따른 세금
  • 매년 7월, 9월에 부과
(2)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1년 2회(1월·7월) 또는 연납 가능
(3) 주민세
  • 지역 내 거주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
  • 개인균등분(8월), 사업소분(7월), 종업원분(매월)
(4) 담배소비세
  • 담배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② 목적세 (기초지방세 중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1)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지방세 항목 중 일부)
  • 특정 지역에서 발전시설·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
(2) 지방교육세 (기초지방세 부과 세목 포함)
  • 기초지방세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에 추가 부과

▣ 지방세의 법적 근거 및 납세 의무

위 세금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많은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금들은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금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 나와있는데 이는 국민 개개인들의 세금 부담이 법률로 통하여 공정히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방세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
  •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 부과·징수 절차 및 가산세 규정
  • 체납·징수권 소멸시효 (5~10년)
  • 납세자 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
2. 지방세법: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 기준 및 세율 규정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 세율
  • 과세표준·납부 기한 및 감면 요건
  • 지방자치단체별 세금 부과 방식
3.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체납 처분 절차 규정
  • 지방세 징수 방법 및 납부 기한
  • 체납 시 압류·공매 절차
  • 연체 시 가산금 부과 및 분납 제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대상 및 한도 규정
  • 창업기업·중소기업·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추징
  • 감면 대상 및 혜택 기간 명시

이렇게 세금 종류가 다양하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취득세 감면 혜택’ 또는 ‘중소기업 지원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급받는 방법들

위 설명드린 지방세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유

  • 세금 착오 납부(이중 납부, 잘못된 금액 납부)
  • 법령 개정으로 인한 과세 오류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 신청방법

  • 위택스 &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
  • 본인 계좌 또는 다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가능

이런 지방세 환급 조회, 환급기간, 환급청구서 발급법, 완납증명서 발급법, 환급 계좌 설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놨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방세 환급 조회, 청구서 발급방법 총정리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1.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 서울시 전용 사이트)
  2.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CD/ATM 이용 가능)
  3. ARS 납부 (지방자치단체별 ARS 서비스 이용)
  4.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5. 자동이체 등록

▣ 지방세 미납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

  • 가산세 부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20%의 가산세가 붙음.
  • 재산 압류: 일정 기간 미납 시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가능.
  •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 신용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의 경우 신용 불이익 발생 가능.
  • 출국 금지: 고액체납자는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지방세 소멸시효

지방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 5년: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일반적인 지방세
  • 10년: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
  • 소멸시효는 지방세 독촉, 압류 조치 등의 행위가 있으면 연장됨.

즉! 세금이 확정된 날로 5년, 10년 동안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입니다. 흠 이건 공무원이 실수로 놓친 지방세가 있는데 이게 5년(5억미만의 지방세), 10년(5억원 이상의 지방세)일 때 일정기간 지나면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믿고 기다리다가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