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 신고 2월이면 끝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자인 분들도 나도 연말정산 신고해야 했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가 있는 직장인들이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납입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입하기도 합니다. 이 두가지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언제 내야 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차이점은?
▶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근로소득자’ 입니다.
월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근로소득이며,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 + 지방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내주기에 개인은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란 것을 통해서 본인의 세금납입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 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하는거죠.
▶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들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5월에 개인이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보통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해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란?
매출과 지출에 대한 모든 세금입니다. 여기서 매출에 대한 세금은 회사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임대비, 재료값, 접대비, 주유비, 부대비용 등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것을 한번에 세금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매년 2회의 부가세’를 납입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년 4회의 부가세’를 납입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매년 1회의 부가세’를 납입합니다.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기에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란?
사업자를 내지 않은 일반인이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하게 업체들에서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로 ‘3.3% 원천세’만 공제해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3.3% 원천세 신고를 요청하면 회사에서 신고 하고 본인의 세금 신고를 매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해서 징수 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직장인 종합소득세란?
이건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한 직장인들 또는 부업이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입니다.
소득세 미신고 신고 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일 경우에
- 퇴직 연금 계좌 등의 사적 연금 해지 후 운용 수익이 1,5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
이 밖에도 직장인으로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테크를 하는데 앱테크로 현금이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면 신고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로 받는 소득들은 신고안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