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건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한부모가정 주거 지원 종류와 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한부모가정이라면 꼼꼼히 잘 체크해보세요.
▣ 한부모가정 월세지원
- 지원대상 안내
-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주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자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 가구
- 월세 지원금액
- 지역별로 상이하고 대도시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하는 곳의 월세가 지원 한도보다 낮다면 전액 지급되고 초과하게 되면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
- 소득 기준 초과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 내용은?
- 월세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확보 합니다.
- 한부모 가정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약 32 만원 | 약 26 만원 | 약 22 만원 | 약 19 만원 |
2인 가구 | 약 36 만원 | 약 29 만원 | 약 25 만원 | 약 21 만원 |
3인 가구 | 약 42 만원 | 약 34 만원 | 약 29 만원 | 약 25 만원 |
4인 가구 | 약 49 만원 | 약 40 만원 | 약 34 만원 | 약 28 만원 |
▣ 2025 한부모가정 위한 주거지원종류
1.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 대상
-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우선 공급대상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및 임대보증금 최대 1,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2.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전세임대주택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정 중 전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정(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
- 지원 내용
-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 대출 1억 5천만원까지 지원(지역별 상이)
- 본인은 보증금의 2%만 부담
- 월세 없이 거주 가능(단 관리비 별도)
-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
- LH 청약센터 또는 SH 공사 홈페이지 신청
3. 긴급 주거지원
- 대상
-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단기 거주 지원 및 임시 주거 제공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지자체별 맞춤형 주거지원
- 대상
- 각 지자체별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제공
-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의 복지 부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한부모가정 지원 ‘추가 혜택’
- 전기.가스.난방비 감면 혜택
- 주거 지원금 혜택(일부 지자체 지원)
- 월세 대출 지원 (청년 한부모 가정 대상)
▶ 한부모 가정 월세 지원 신청서류
지원서류로는 지원 정책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해다 기관인 ‘주민센터, LH, SH’ 등에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즈,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한부모가족 증명서(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며원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원 및 전세임대 신청 시 필수)
※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지원금 입금용)
이러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가정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실제 홈페이지 및 지자체들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