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데 많은 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우리라는 가족애로 장애인을 돌보는데 진심인데요. 이때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부터 2년동안 발달장애인 및 중중장애인들의 가족활동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국가에서 어떠한 복지지제도를 정착하기에 앞서서 2년동안 시행사업을 진행 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의 성고를 검토 하고 온전한 제도로 정착시키게 됩니다.
가족활동지원사업 정책이란?
이 발달장애인 가족활동지원 정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과 질을 향상’ 시켜주기 위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지원, 돌봄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활동지원 대상 조건은?
솔직히 이 가족활동지원은 코로나 때부터 가족활동 지원을 이용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활동지원사’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가족활동지원 ‘첫번째 조건’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서는 기관에서 요청한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사가 해당 장애인분의 공고를 보고 아무 지원이 없을 때 매칭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기관 3곳 이상에 한달 이상 구해지지 않게 되면 ‘미연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활동지원 ‘두번째 조건’
가족들이 돌본다고 하여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교육과 실습을 받고 자격증을 수료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돌보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가족활동지원 ‘세번째 조건’
모든 장애인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스펙트럼)‘ 등과 같은 최중증 희귀난치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지능지수는 35 이하, GAS 점수는 30 이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중증 희귀난치는 희귀질환 코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인지행동 미성년자는 ‘327점 이상, 어른은 426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족활동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전 꼭 대상이 맞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동사무소, 공단 등에 등록된 점수를 물어보면 알려줘요.) 이후에 가족들이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달동안 지역의 기관들에 지원사를 매칭 요청하고 매칭 안된 ‘미연계 확인서’를 기관에서 발급 받아서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치게 되면 수급자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최종 결정 됩니다.
서류 접수가 잘 되었다 하여도 수급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위촉해 진행 합니다.
가족활동지원 진행 절차는?
이 사업을 신청하고 통과 된 이후에는 ‘1년동안 받는 보수교육을 받아요, 일정표와 업무일지도 작성’하게 됩니다. 매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에 대한 기기 체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활동지원사들과 매달 같습니다.
단! 가족활동 지원사가 구해지지 않는 조건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한번 미연계 확인서를 낸 후 끝이 아닌 매달 제출해야 한다 입니다. 한마디로 매달 지원사를 구하고 있는 매칭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 발급 받아 매달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구경하는 기관에서 매달 1 ~ 2회 가정방문점검을 하며, 가족활동에 50% 지급이 됩니다. 혹시 한달 130 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65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시도 추가시간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50% 또는 100%로 서로 다르게 됩니다.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공통사항이 아니나 어느지역이든지 50% 지급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100% 지급으로 다릅니다.

가족활동지원 정책을 마치며,,
가족활동지원 정책 종류는 꽤나 다양합니다.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는 장애인일 때 최종증으로 돌보기에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가족들이 가족이라도 하게 해달라 하면서 매칭이 안되던 장애인들은 가족들이 오로지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활동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가족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잘 운영되면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나온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