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 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냉방이나 난방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기온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서 적절한 에너지 사용이 곧 건강에 직결되기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보호가 필요한 세대로 국가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히 지낼 수 있게 정부에서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아래 설명드리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내에 아래 항목 중 한명 이사잉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 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는데 2025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세대원 수 | 지원금액(원) |
1인 | 295,200 |
2인 | 407,500 |
3인 | 532,700 |
4인 이상 | 701,300 |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요양보호사.담당 공무원이 신청 지원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가구 특성 증빙서류(해당시)
2025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공급 방식과 계절에 따라서 사용처와 방법이 다릅니다.
Ⅰ. 요금 차감 방식(자동 차감)
- 여름(7 ~ 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 겨울(10 ~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자동 차감
Ⅱ. 국민행복카드 방식(실물/가상카드)
- 겨울(10월 ~ 5월): 등유, LPG, 연탄 등은 바우처 가맹점에서 실물로 교환 구매
- 발급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바우처에서는 등록된 공급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교환은 불가하고 사용처 변경 시에는 꼭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받는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환급이 아니고 요금 차감이나 실물(카드)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요금차감형: 지원금이 남아있을 때 사용기간 내 자동차감됩니다.
- 실물 교환형: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가맹점에서 등유.LPG,연탄 등 구매시 사용 됩니다.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 된 금액들은 이월 또는 현금 환급이 불가하기에 꼭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으로는 ‘지원금은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 이라는 점과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면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 된다는 점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해서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시고 쾌적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