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기준, 정부는 ‘전 국민 워라밸 보장’을 목표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해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와 기반 구축비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하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6년 정부 지원: 도입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참여 기업: SK, 카카오 등 대기업 및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 확대
▶ 핵심 쟁점: 임금 삭감 없는 36시간 근무 vs 40시간 압축 근무
2026년 정부의 주 4.5일제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세제 혜택
근로시간 단축
2026년 현재 정부(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 4.5일제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논의 수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유연근무제 연계형 시간 단축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4가지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확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 35~40시간 미만)하고 임금을 보전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강화: 육아기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및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도 주 4일 또는 4.5일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 경기도형 주 4.5일제 전국 확산: 2025년 시범사업을 거친 ‘경기도형 모델(임금 삭감 없는 0.5일 휴무)’을 벤치마킹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 가산점 부여: 조달청 입찰 시 주 4.5일제 또는 유연근무제 우수 인증 기업에게 가산점(2점~5점)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연도별 정책 변화 비교
| 구분 | 2024~2025년 (도입기) | 2026년 2월 현재 (확산기) |
|---|---|---|
| 추진 방식 |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및 시범 운영 | 정부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법제화 |
| 주요 타겟 | IT 대기업, 스타트업 위주 | 제조,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확대 |
| 근무 형태 | 격주 4일제 (부분적 시행) |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 (정례화) |
| 임금 정책 | 기업 자체 부담 | 정부 지원금 + 기업 부담 (임금 보전) |
2026년 실제 도입 기업 리스트와 운영 방식
대기업 및 IT 계열사의 선도적 운영 현황
대기업과 IT 업계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요 기업들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텔레콤 & SK하이닉스: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주 80시간 근무를 채우면 둘째 주 금요일은 휴무하는 형태로, 사실상 격주 주 4일제를 정착시켰습니다.
- 카카오 & 카카오 계열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하거나, 격주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리커버리 데이’를 운영합니다. 일부 계열사는 완전 주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 삼성전자: ‘쉬는 금요일’ 제도를 통해 월 1회, 급여일인 21일이 있는 주 금요일에 휴무를 부여합니다. (부서별 상이)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주 32시간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금요일 오후 5시 퇴근 등 유연한 4.5일제를 넘어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기업 현황
경기도와 서울시 소재의 우수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교대 근무 개편을 통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 기업군 및 특징
| 기업 분류 | 대표 사례 및 특징 | 비고 |
|---|---|---|
| 에듀테크 기업 | 윌라, 휴넷 등 교육 관련 스타트업 | 금요일 오전 근무 후 전원 퇴근 |
| 바이오/제약 | 송도/판교 소재 바이오 벤처 | 연구직 중심 유연 근무(코어타임제) |
| 경기도 시범사업 | 도내 선정 50개 중소기업 | 임금 100% 보전 + 근로시간 10% 단축 |
| 종합광고대행사 | 광고/마케팅 에이전시 다수 | 프로젝트 종료 후 집중 휴가 또는 4.5일 |

법정근로시간 ‘초과’와 ‘단축’의 개념 완벽 정리
주 4.5일제를 이해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계산’과 ‘임금’입니다. 2026년 현재 법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실근로시간 단축형 (진정한 주 4.5일제)
👉 개념: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5~3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 임금: 원칙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나, 현재 정부 정책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을 지원합니다.
👉 초과 근무 판단:
- 계약된 3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업무상 오후 6시까지 일했다면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압축형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 개념: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월~목요일에 더 일하고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입니다.
👉 임금: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임금 변동이 없습니다.
👉 초과 근무 판단:
- 월~목요일에 하루 9시간씩 일해도, 이는 노사 합의된 스케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정해진 스케줄(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에 대해서만 초과 근무로 인정됩니다.
주 4.5일제 유형별 근로시간 및 수당 비교
| 구분 | 단축형 (Real 4.5일) | 압축형 (Compressed) |
|---|---|---|
| 주당 소정근로 | 35~36시간 | 40시간 (유지) |
| 근무 스케줄 | 월~목(8h) + 금(4h) | 월~목(9h) + 금(4h) |
| 임금 보전 | 정부 지원 or 사측 부담 필요 | 별도 보전 불필요 (기존 동일) |
| 초과 근무 기준 | 주 36시간 초과 시 1.5배 가산 |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가산 |
| 법적 근거 |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기법 제52조) |
마치며
2026년 2월 현재, 주 4.5일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SK,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모델을 도입한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형(36시간)’인지 ‘근로시간 압축형(40시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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