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부동산은 최근 전세사기 등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서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매매시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합니다. 집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권리증 분실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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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 관련 서류는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확인서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 때 대처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써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정사항을 기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시 임시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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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인서면이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만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면 어떻게 받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것으로는 법무사에게 맏겨서 발급 받는 것이 좋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비용은 줄이지만 준비서류가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다면 비용은 3 ~ 5만원 안팎이라고 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그에 필요한 등본부터 등등 필요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정부24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