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시일 3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단축근무를 하고 싶다면 늦어도 그 전주 목요일까지는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승인 및 근무 시작: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금 바쁜 시기라 안 된다”, “대체 인력이 없다”며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출산 전 단축근무,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로드맵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워킹맘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눈치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년 차 노무사로서 제가 강조한 팩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