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적용받고 싶다면 ‘치료 목적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 받는 대장내시경은 보험 적용이 어렵지만,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면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1. 치료 목적 소견서란?
치료 목적 소견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진단하여 대장내시경 검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소견서가 있어야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비보험 적용 가능 조건
실비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조건들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적용 조건 | 필요 서류 |
|---|---|---|
| 증상 있는 경우 | 복통, 혈변, 설사 등 | 진료기록부, 소견서 |
| 이상 소견 발견 | 용종, 염증 등 | 검사결과지, 소견서 |
| 치료 시행 | 용종절제술 등 | 시술확인서, 소견서 |
3. 소견서 발급 절차
- 사전 상담: 검사 전 의사와 상담하며 본인의 증상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검사 진행: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이상 소견 확인합니다.
- 소견서 요청: 검사 후 치료 목적 소견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증상이 있어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나요?
복통, 혈변, 만성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있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용종이 발견되면 무조건 실비 적용이 되나요?
용종의 크기가 5mm 이상이거나, 다수의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가 필요한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 보험약관 확인: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소견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청구 기한: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