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라면 이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이고 이 문서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관련 지원 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그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또는 개인
-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만
▶ 발급처는?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1)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에서 가능
- 발급 시 준비물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추가 서류(센터에서 추가서류 요청 시)
- 방문 후 절차는?
- 주민센터 방문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가구 정보 확인 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 복지로 및 정부 24
-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신청]> [증명서발급-진위확인]>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발급 후에 PDF 로 저장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바로가기]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검색]> [증명서 발급 신청]
- 발급 후 출력 합니다.
▶ 발급 시 주의사항은?
- 소득 기준 확인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은 매년마다 소득 재산 조사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급시에 본인의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비용은 무료 입니다.
- 처리기간은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발급 후 활용은?
- 국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복지 혜택 신청을 위해서 증빙 서류로 제출 합니다.
-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를 신청 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거나 복지로 고객센터 (129)번으로 전호해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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