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언장에 대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알아보기] 해당 내용에서 공증인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이 공증인은 말그대로 법과 관련있는 용어로 그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이 공증인이 무엇이고 공증사무소가 하는일은 무엇일까?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란?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사적인 권리)에 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이 작성한 문서(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아 공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 종류는?
공증사무소는 이런 공증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고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임명공증인 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직접 운영 사무소
- 인가공증인 사무소: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무소
공증인 하는일은?
- 공정증서 작성: 계약, 유언, 금전소비대차 등 법률행위에 대한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공문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문서의 진정성과작성 사실을 인증합니다.
- 회사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법인 설립이나 주요 의사결정 관련 문서의 진정성 인증
- 집행문 부여: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해서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문서 보관 및 등본 발급: 공증받은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필요 시 등본을 발급 합니다.
공증사무소 이용방법
곻증을 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그 준비물입니다.
- 본인 방문시: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서류(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추가)
- 대리인 방문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서류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류 확인과 절차를 거쳐서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증 후에 정본(원본) 또는 등본을 교부 받고, 공증사무소에서도 문서를 보관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지 동일하고, 공증 종류와 목적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참고하세요.
목적 금액 | 공정증서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 x 0.15%) + 44,000원 (상한 300만원) |
- 사서증서 인증: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는 12,500원 ~ 40,750원, 목적가액이 있다면 계산식 적용해서 상한으로 50만원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 1,000원
- 부가수수료: 유언공증, 병상공증, 주말.야간공증, 출장공증 등은 50% 추가, 별도 출장비가 발생됩니다.
- 문서 등본 발급: 1매당 500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 입니다.
공증사무소를 차리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격 요건
- 임명공증인: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필요, 법무부장관 임명
- 인가공증인: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등) 소속 변호사 2인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10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인가 필요
- 사무소 설치
-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사무소 위치도, 배치도, 설계도면, 서류창고 현황,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 사무소 개설 및 이전 모두 법무부장관의 인가 필요 합니다.
- 인가공증인의 경우,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되면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
- 강력한 증거력 확보
- 공증을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는 그 진정성이 추정되어,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분쟁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
- 공증은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등 중요한 문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공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이로 인해 추후 문서의 진위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강제집행의 용이성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경우,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문서 보관 및 분실 위험 감소
- 공증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정본 또는 등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시간 절약
- 공증수수료는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며, 소액 채권 등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기타
- 유언공증을 받은 경우,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유언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어 상속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증을 받게 되면 문서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크게 강화되어서 분쟁 예방과 신속한 권리 행사, 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의 실질적인 법적.실무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금전거래, 계약, 유언 등의 중요 법률행위서는 이 공증의 힘과 효용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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