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후 금융 ‘세금 덜 내고 똑똑하게 자산 지키는 법’ 재무설계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를 올바르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재무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덜 내고 더 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함께 노후 금융 꿀팁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왜 ‘노후 금융’이 중요할까?

‘100세 시대, 자산 유지의 중요성’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20 ~ 3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 입니다.

노후금융 혜택 세금 줄이는법

‘돈보다 중요한 ‘현명한 쓰임새’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잘못된 쓰임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즉 잘못된 세금 지식, 사기, 자산 분산 실패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소비, 세금, 상속’을 동시에 고령해야 노후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관리의 기본 전략은?

노후에는 보수적이거나 공격적인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을 노리는 주식보다는 안전적인 ‘예/적금, 연금, 국채, 배당주’ 등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목적예시추천 상품
생활비고정지출(식비, 병원 등)예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여유비여행, 취미, 손주 선물 등CMA, 정기예금, 배당주
유산/비상금상속, 위급시 지출보험, 부동산, 상조보험

노후에 꼭 알아야 하는 ‘세금 혜택’은?

▶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면 받는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던지 간에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천원’이고, ‘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1만 6천원’ 입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2, 510원’ 이고, ‘부부가구 월 최대 548,016원’ 입니다. 노후소득으로 매우 유용한 ‘비과세 혜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은 노후 소득 설계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 월 342,510원 받는 단독 가구의 경우, 이 금액 전액이 세금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들에게 생계비 충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연금저축.IRP를 통한 연금소득은 ‘저율과세’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수령시

구간세율조건
연간 1,200만원 이하3~5%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간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일반 종합소득세율 적용 (최대 45%)

연금은 꼭 ‘나눠서’ 매달 받는 형태로 설계해야 매우 유리 합니다. 한번에 목돈으로 뽑게 되면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같이 연금 수령 방법을 미리 계획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획 가이드]

▶ 고령자 기본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때는?

항목금액설명
기본 인적공제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양가족(만 70세 이상 포함) 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기본 인적공제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령자 추가공제100만원 추가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장애인 공제(해당 시)추가 200만원만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추가로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총 공제 가능 금액으로는 ‘기본 인적공제(150만원) + 고령자 추가공제(100만원) + 장애인 공제(200만원, 해당시) = 최대 450만원 공제’ 됩니다. 이 제공된 정보는 2025년 기준입니다. 이때 노년층 역시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장기주택보유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 가능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를 팔게 되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만 60세 이상)은 보유기간 + 나이별 공제까지 중복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다시 하면 ’10년 보유 + 만 70세’ 감면 가능 비율은 최대 80% 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자세한 혜택]

▶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 (자녀가 부모님 부양 시)

자녀가 부모님(70세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다면 꼭 자녀 세금 신고에 포함 시켜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정확.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 20%.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30%.

제한 조건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예: 총급여 5,000만 원 →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하고, 연간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지출액 기준). 단, 만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관련 특이점에서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므로, 자녀가 부담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2)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일반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보험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요건 충족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가 주로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은 민영 보험(예: 생명보험, 실손보험)은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적 보험료만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15~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확.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낸 기부금 또는 부모님 명의로 낸 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 시)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법정기부금: 100% 공제(한도 없음).
  • 지정기부금: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은 10%(2025년까지 한시적).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
  • 한도: 지정기부금은 과세표준의 30% 이내에서 공제 가능.
  • 부모님 관련 특이점: 부모님 명의로 기부했더라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에 포함 가능.

(4) 절세 가능 여부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다면 자녀 세금 신고에 포함시켜야 절세 가능 합니다. 정확.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자녀가 이를 부담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의 병원비 1,000만 원을 자녀가 부담 → 총급여 5,000만 원인 자녀는 150만 원 초과분 850만 원의 15%인 약 127.5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 증여세 면제 기준 –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게 될 때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물론 자녀가 혼인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지고 부동산 등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달른점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기]

관계비과세 한도주의사항
부모 > 자녀(성인)5,000만원10년 기준, 초과 시 증여세
조부모 > 손주3,000만원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는 분할 증여를 통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고하세요.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마치며…

항목혜택 요약
기초연금비과세, 그대로 수령
연금소득저율 과세 (3 ~ 5%), 월 분할 수령 권장
고령자 공제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450만원 공제 가능
부동산 양도세고령자 + 장기보유자 공제로 최대 80% 이상 감면
자녀 부양공제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소득공제 가능
증여세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