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를 올바르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재무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덜 내고 더 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함께 노후 금융 꿀팁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왜 ‘노후 금융’이 중요할까?
‘100세 시대, 자산 유지의 중요성’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20 ~ 3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 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현명한 쓰임새’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잘못된 쓰임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즉 잘못된 세금 지식, 사기, 자산 분산 실패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소비, 세금, 상속’을 동시에 고령해야 노후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관리의 기본 전략은?
노후에는 보수적이거나 공격적인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을 노리는 주식보다는 안전적인 ‘예/적금, 연금, 국채, 배당주’ 등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목적 | 예시 | 추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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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고정지출(식비, 병원 등) | 예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
여유비 | 여행, 취미, 손주 선물 등 | CMA, 정기예금, 배당주 |
유산/비상금 | 상속, 위급시 지출 | 보험, 부동산, 상조보험 |
노후에 꼭 알아야 하는 ‘세금 혜택’은?
▶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면 받는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던지 간에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천원’이고, ‘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1만 6천원’ 입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2, 510원’ 이고, ‘부부가구 월 최대 548,016원’ 입니다. 노후소득으로 매우 유용한 ‘비과세 혜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은 노후 소득 설계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 월 342,510원 받는 단독 가구의 경우, 이 금액 전액이 세금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들에게 생계비 충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연금저축.IRP를 통한 연금소득은 ‘저율과세’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수령시
구간 | 세율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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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0만원 이하 | 3~5%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
연간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일반 종합소득세율 적용 (최대 45%) |
연금은 꼭 ‘나눠서’ 매달 받는 형태로 설계해야 매우 유리 합니다. 한번에 목돈으로 뽑게 되면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같이 연금 수령 방법을 미리 계획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획 가이드]
▶ 고령자 기본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때는?
항목 | 금액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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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공제 |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양가족(만 70세 이상 포함) 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기본 인적공제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고령자 추가공제 | 100만원 추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해당 시) | 추가 200만원 | 만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추가로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총 공제 가능 금액으로는 ‘기본 인적공제(150만원) + 고령자 추가공제(100만원) + 장애인 공제(200만원, 해당시) = 최대 450만원 공제’ 됩니다. 이 제공된 정보는 2025년 기준입니다. 이때 노년층 역시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합니다.
▶ 장기주택보유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 가능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를 팔게 되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만 60세 이상)은 보유기간 + 나이별 공제까지 중복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다시 하면 ’10년 보유 + 만 70세’ 감면 가능 비율은 최대 80% 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자세한 혜택]
▶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 (자녀가 부모님 부양 시)
자녀가 부모님(70세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다면 꼭 자녀 세금 신고에 포함 시켜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정확.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 20%.
-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30%.
제한 조건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예: 총급여 5,000만 원 →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하고, 연간 의료비 공제 한도는 700만 원(지출액 기준). 단, 만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관련 특이점에서는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므로, 자녀가 부담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2)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일반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보험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요건 충족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가 주로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은 민영 보험(예: 생명보험, 실손보험)은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적 보험료만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15~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확.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낸 기부금 또는 부모님 명의로 낸 기부금(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 시)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법정기부금: 100% 공제(한도 없음).
- 지정기부금: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은 10%(2025년까지 한시적).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
- 한도: 지정기부금은 과세표준의 30% 이내에서 공제 가능.
- 부모님 관련 특이점: 부모님 명의로 기부했더라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에 포함 가능.
(4) 절세 가능 여부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다면 자녀 세금 신고에 포함시켜야 절세 가능 합니다. 정확.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자녀가 이를 부담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의 병원비 1,000만 원을 자녀가 부담 → 총급여 5,000만 원인 자녀는 150만 원 초과분 850만 원의 15%인 약 127.5만 원 세액공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 증여세 면제 기준 –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게 될 때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물론 자녀가 혼인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지고 부동산 등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달른점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기]
관계 | 비과세 한도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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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자녀(성인) | 5,000만원 | 10년 기준, 초과 시 증여세 |
조부모 > 손주 | 3,000만원 |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요. |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는 분할 증여를 통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고하세요. [증여세 자세히 알아보기]
마치며…
항목 | 혜택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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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비과세, 그대로 수령 |
연금소득 | 저율 과세 (3 ~ 5%), 월 분할 수령 권장 |
고령자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450만원 공제 가능 |
부동산 양도세 | 고령자 + 장기보유자 공제로 최대 80% 이상 감면 |
자녀 부양공제 |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소득공제 가능 |
증여세 |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