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기초연금이란?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 2026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2026년 기준)
- · 연령 조건
- · 소득인정액 조건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 · 기초연금 지급 유형별 금액
-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
-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2026년 기준)
-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 모의계산 시 필요한 정보
- ▶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 온라인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 필요 서류
- ▶ 자주 묻는 질문 (FAQ)
목차
기초연금이란?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2026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월 최대 42만원
2026년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2026년 기초연금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인상 2026년 기준연금액이 4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3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율이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1961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 2026년 신규 수급 대상자
| 출생년도 | 출생월 | 신청 가능 시기 |
|---|---|---|
| 1961년 | 1월 | 2025년 12월부터 |
| 1961년 | 2월 | 2026년 1월부터 |
| 1961년 | 3월 | 2026년 2월부터 |
소득인정액 조건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1인) | 230만원 |
| 부부가구(2인) | 368만원 |
📌 정보요약: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현금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제외되거나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월 11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의 100% 반영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재산소득: 수령액의 100%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유형 | 소득환산율(연) | 기본재산액 공제 |
|---|---|---|
| 일반재산 | 4% | 대도시: 1억 8천만원 중소도시: 1억 3천만원 농어촌: 1억 1천만원 |
| 금융재산 | 6% | |
| 자동차 | 18% |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42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유형별 금액
| 유형 | 단독가구 지급액 | 부부가구 지급액(1인당) |
|---|---|---|
| 기본 수급자 | 42만원 | 33.6만원 |
| 국민연금 수급자 | 42만원 ~ 8.4만원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 |
33.6만원 ~ 6.72만원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 |
| 소득인정액 구간별 | 42만원 ~ 8.4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
33.6만원 ~ 6.72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
📌 정보요약: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단독가구 기준 지급액의 80%를 받게 됩니다. 즉, 부부 모두 수급자격이 있다면 각각 33.6만원씩 총 67.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42만원) – [2/3 × 국민연금 A급여액 × (1 – 소득역전방지 조정계수)]
국민연금 A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하지만, 최소 8.4만원(부부가구는 6.72만원)은 보장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지급률 |
|---|---|---|
| 92만원 이하 | 147.2만원 이하 | 100% |
| 92만원 초과 ~ 138만원 이하 | 147.2만원 초과 ~ 220.8만원 이하 | 차등 감소 (100% ~ 50%) |
| 138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220.8만원 초과 ~ 368만원 이하 | 50% ~ 20%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초연금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어르신’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모의계산기 선택 기초연금 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생년월일, 가구유형,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입력 완료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기초연금 메뉴 이동 ‘연금서비스’ → ‘기초연금’ →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개인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상세히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계산 결과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시 필요한 정보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본인(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 본인(및 배우자)의 월 소득액
- 국민연금 수령액(해당되는 경우)
- 일반재산 평가액(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 평가액(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정보(배기량, 차령 등)
- 부채 정보(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이동 ‘복지서비스’ → ‘어르신’ → ‘기초연금’ → ‘온라인신청’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개인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다음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기본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 계좌 통장 – 기초연금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필수 |
| 소득 관련 | –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증빙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연금수령액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재산 관련 | – 금융재산 증빙서류(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부채 증빙서류(대출계약서, 부채 증명원 등) – 자동차 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
| 기타 |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배우자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또는 필요시 |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없음)
– 수급 기간: 수급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2년마다 자격 재확인)
– 변경 신고: 소득, 재산, 가구 상황 등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은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나요?
A: 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42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 인상된 금액입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지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2년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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