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법정상속 순위 ‘선순위, 후순위’
유산 법정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순위 상속인 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 권리 발생, 상속분은 배우자 50% + 자녀 균등 분할 원칙 적용. 상속포기(3개월 기한), 대습상속, 유류분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권리 보호 방안 제시.
유산 법정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순위 상속인 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 권리 발생, 상속분은 배우자 50% + 자녀 균등 분할 원칙 적용. 상속포기(3개월 기한), 대습상속, 유류분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권리 보호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