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조건 혜택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타법상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조건 등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