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할인 받는법

자동차세 연납할인과 연납제도 폐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적재중량·정원에 따라 산정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벤트, 친환경 차량 이용, 연식에 따른 감면 등 추가 할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납 할인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