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하여서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보험료는 급여소득에 비례하여 결정이 되는건데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총액을 12로 나누어서 월별 보수월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산하여야 하지만 즉각 연동이 어렵기에 전년도 분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고 거기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로 가서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선택하고 현재 신고되고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래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요양보호사로 또 일을 하게 된다면 원래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사업자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는 의료보험 계산을 잘 하셔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