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위한 서류와 신고기간은?
출생신고에 대해서 임신 후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신생아 출생 신고 즉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대한 등록이 출생신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고 빠르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어떻게?
[출생신고 온라인 진행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 접속 후 이용시 공동인증서 필요 > 출생 탭을 누른 후 출생 신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오프라인 진행방법] 거주지 읍.면.동/시.구.읍.면에서 접수 > 접수 후 우편으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및 서류
[온라인 신청 서류] 의사 및 조산사가 직접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인이 성년후 견인이라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공동인증서(본인확인용) 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류]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 증명하는 서면(이 서류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후에 전달하는 서류), 본인신분증, 출생신고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되며 금액은 [7일미만 (신고해태 1만원, 최고후 신고해태 2만원), 7일 이상 1월 미만 (2만원, 4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3만원, 6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4만원, 8만원), 6월이상(5만원, 10만원)] 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를 간단히 말하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적는다던지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는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