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금납부’ 납세담보란?

납세담보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중에 힘든일이 참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기한연장, 징수유예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것이 납세담보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목적은 무엇이고 종류와 왜 국세청 세금포인트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 납세담보란?

납세담보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될 때 국세청이 채권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요구하는 담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납세자가 일시적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등 세금에 대한 종류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를 보증할 수 있는 자산(부동산, 현금예금, 보증서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국세청에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처분해서 미납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 납세담보 주요 목적은?

1] 국세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유예받는 경우, 국세청이 세금 미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2] 납세자의 신용 보증 역할 입니다.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 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체납 방지 및 세수 보호 입니다.

세금 체납을 방지하면서 국가 재정을 안정적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입니다.

▣ 납세담보 종류는?

납세담보는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대표적 담보 유형들이 있습니다.

ⓐ 부동산 담보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
  • 가장 일반적인 담보 제공 방법이며, 자산 가치가 확실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음

ⓑ 유가증권 담보

  • 국채, 공채, 상장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 가능
  • 다만, 주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보증보험증권

  • 납세자가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증권(세금 납부 보증용)**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
  •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국세청에 대납하는 방식

ⓓ 현금 담보

  • 일정 금액의 현금을 국세청에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
  • 유동성이 높아 선호되지만, 납세자가 추가 자금 부담을 안게 되는 단점이 있음

ⓔ 지급보증서

  •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활용 가능
  • 은행이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신용도가 높은 경우 유리함

▣ 납세담보 필요한 경우는?

세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세금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들 입니다.

1]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 국세청은 기한 연장 승인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2] 징수유예 신청

  •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 신청
  • 유예기간 동안 체납 처분이 보류되지만, 이를 위해 국세청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3] 체납처분 유예 신청

  • 기존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을 유예받을 수 있음
  • 이때도 국세청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납세담보 면제 혜택 중요한 이유는?

즉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실히 모아 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납세자’는 ‘부동산, 보증보험, 현금예칭’ 등의 담보 없이도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면제 혜택을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운영 자금을 확보하면서 일시적 재정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혜택과 이용방법 확인하기’

1 thought on “납세자 ‘세금납부’ 납세담보란?”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