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으로 국가로부터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입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조건과 혜택은?
▶ 의료급여 1종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주ㅠㅇ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에 해당 됩니다.
▶ 의료급여 1종 혜택은?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전액 국가에서 지원), 외래 진료비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정액) 입니다. 그리고 약국은 500원입니다.
PET 등 검사는 5% 부담이 됩니다. 틀니(65세이상)본인부담이 5%이며, 임플란트(65세 이상)본인부담 10%에 해당됩니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추가 2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산소발생기, 당뇨소모재 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30일간 2만원 초과시에 초과금액 50% 보상, 5만원 초과 시에 전액 지원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조건과 혜택은?
▶ 의료급여 2종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 타법 적용 중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2종 조건에 충족 됩니다.
▶ 의료급여 2종 혜택은?
입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0% 본인부담입니다. 외래 진료비는 의원 1,000원, 변원.종합병원.상급종압병원 15% 본인부담 입니다. 약국은 500원, PET 등 검사 15% 부담 됩니다. 틀니(65세 이상) 본인부담 20% 입니다. 임플란트(65세 이상) 본인부담 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1종과 동일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 50% 보상, 연간 8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요양병원은 연 240일 초과 입원, 연 120만원 초과시)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조건은?
Ⅰ.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하(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로 상이)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1인 | 956,805원 |
2인 | 1,573,063원 |
3인 | 2,010,141원 |
4인 | 2,439,109원 |
5인 | 2,843,277원 |
6인 | 3,225,922원 |
예시로 4인가구의 경우는 월소득인정액으로 2,439,109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이 가능한데 그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이란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가구특성 지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입니다.
Ⅱ.재산 기준(2025년)
재산 기준 충족(주택, 금융자산 등)해야하는데 주택, 토지, 상가,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액은 공제되고, 일부 생활준비금도 별도로 공제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 (만원) | 총 공제가능 재산 (만원) |
---|---|---|---|
서울 | 9,900 | 500 | 10,400 |
경기도 | 8,000 | 500 | 8,500 |
광역시.세종시 | 7,700 | 500 | 8,200 |
그 외 지역 | 5,300 | 500 | 5,800 |
예시로 서울 거주자는 전체 재산에서 9,900만원(생활준비금 포함 1억 400만원) 이하일 때 재산 기준에 충족한다 보시면 됩니다.
- 재산 산정 항목
- 주거용 재산: 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등(기본재산액 내 공제)
- 일반재산: 토지, 상가, 임차보증금 등(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 환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반영)
- 자동차: 생계형 차량은 예외, 10년 이상 차량은 감면
- 부채: 임대보증금 대출, 금융회사 대출 등은 전액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월 소득환산액
- 이 환산액이 소득평가액과 합산되서 최종 소득인정액을 결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타법상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충족하여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다던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입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 제외 됩니다. 또 부양능력 판정에 따라서 ‘능력 없음, 미약, 있음 으로 구분되어서 능력 없음 또는 미약(일부 부양비 지원) 시 수급이 가능 합니다.
▶ 타법상 수급 대상자 자격
타법상 수급 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대상자 침 설명 | 비고 |
---|---|---|
이재민 |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 계속 1종 부여 |
의사상자 | 구조 또는 구호 활동 중에 부상.사망한 자 및 그 유족 | – |
입양아동 | 18세 미만 입양아동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청에 신청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5.18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자 및 유족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문화재청 신청 |
노숙인 | 일정 기간 거주지가 없는 자 | 걔속 1종 부여 |
행려환자 | 보호자 없이 거리에 있는 환자 |
타법적용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는 1종, 근로능력자는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법률별 신청처(보훈청, 문화재청, 주민센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Ⅰ.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참고:국가유공자 등 타법상 수급 대상자는 보훈청,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Ⅲ.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내역 등), 기타 필요서류(위임장 등, 상황에 따라 추가)가 필요합니다.
Ⅳ.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차량,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타법상 수급자 여부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Ⅴ. 결과 통보 및 의료급여증 발급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이후 병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치며…
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온라인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은 가능한데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또 실제 거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확인서는 ‘마이복지로’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