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내용 안내

이번에도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국가보조사업을 받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추가시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300시간까지 추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문명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자체적 더욱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비 추가 사업을 통하여 월 100시간 ~ 300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안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대상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구체적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종합조사 기능 제한 점수는? (X1)

  • 비독기 장애인: 300점 이상 (아동 260점 이상)
  •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360점 이상
  • 중증장애인(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 또는 시설 퇴소자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받으나 시간이 추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어도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계속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내용

이 서울시는 기존 국비 시간 외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시간은?
    • 월 100시간, 120시간, 200시간 중에서 해당 사항 택 1 입니다. 이 시간 만큼은 활동보조인이 더 지원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더 편린해질 수 있습니다.
순번대상(독거)추가 내역
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독거가구
350시간
2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독거가구
200시간
3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독거가구
120시간
순번대상(독거 X)추가 내역
4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 (아동 260점)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100시간
5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준독거 가구)100시간
6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120시간
7만 65세 이후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기능 제한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200시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초 또는 예산이 재원되는 시기에 가능
  •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시기확인
  • 각 구마다 신청기기 예산이 달를 수 있으니 참고
  • 상시 신청 가능한 구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