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국가보조사업을 받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추가시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300시간까지 추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문명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자체적 더욱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비 추가 사업을 통하여 월 100시간 ~ 300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안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대상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구체적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종합조사 기능 제한 점수는? (X1)
- 비독기 장애인: 300점 이상 (아동 260점 이상)
-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360점 이상
- 중증장애인(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 또는 시설 퇴소자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받으나 시간이 추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어도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계속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내용
이 서울시는 기존 국비 시간 외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시간은?
- 월 100시간, 120시간, 200시간 중에서 해당 사항 택 1 입니다. 이 시간 만큼은 활동보조인이 더 지원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더 편린해질 수 있습니다.
순번 | 대상(독거) | 추가 내역 |
1 |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독거가구 | 350시간 |
2 | 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독거가구 | 200시간 |
3 |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독거가구 | 120시간 |
순번 | 대상(독거 X) | 추가 내역 |
4 |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 (아동 260점)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 100시간 |
5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준독거 가구) | 100시간 |
6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120시간 |
7 | 만 65세 이후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기능 제한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 | 200시간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초 또는 예산이 재원되는 시기에 가능
- 거주중인 지역의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시기확인
- 각 구마다 신청기기 예산이 달를 수 있으니 참고
- 상시 신청 가능한 구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