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 종류와 이용방법

옛날 주택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 장애인 쌍둥이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좋지 못했고 너무 어린 시절이기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좀더 정을 베풀고 다독여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가 많지도 않았는데 현재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 종류와 이용방법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고 그 복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대상,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 종류와 이용방법 안내

서울시에서 2025년을 맞아서 장애인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려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복지 혜택들과 이용방법을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이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하여 매월 최대 432, 5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들이 대상입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이 수당은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들에게 매달 6만원 ~ 최대 22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입니다.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들 입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Ⅲ.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 64세 이하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 지원내용: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6,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급여 대상 범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Ⅳ.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세대구성원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
  • 지원금액: 2인 이하 가구 2억 2천만원, 3인 이상 가구 2억 3천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Ⅴ. 안심돌봄120 및 외로움안녕 120콜센터 운영

돌봄과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누구든 전화 한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용방법은 전화 120번으로 상담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할인, 지방세 면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등의 여러 혜택들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