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서류 신청방법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알바(아르바이트)와 직장인 모두 해당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 조건, 필요서류,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원래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계약만료, 부당해고 같은 문제가 생겨 퇴사하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진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 기본조건은?

  • 기본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18개월(알바 등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구직의사 및 능력

근로 의사가있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원칙, 예외는 인정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것과 같이 자진퇴사여도 아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들

자진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꽤 다양합니다. 무조건 자진퇴사한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래 사유들 잘 체크해보세요.

  • 임금체불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지속적 급여를 지연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현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역시 자진퇴사 할 때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악화의 문제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을 때 입니다.
  • 통근곤란에 대한 문제 대중교통 기준에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역시 인정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가족 간병에 대한 문제인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때문에 요양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직.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있스브니다.
  •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현재 근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변경내용]
  • 계약만료되었을 때 입니다. 가장 많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약직, 알바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정되고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거부하면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정년퇴직의 경우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도 실업급여 자진퇴사 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도 인정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또는 강압적인 업무환경 조성의 경우도 인정 사유에 해당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자진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설명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꼭 퇴사전에 녹취, 문자, 이메일 한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급여명세서 등이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기에 꼭 필요합니다.

알바(아르바이트)와 직장인별 실업급여 조건 비교 안내

구분공통 조건추가 조건/유의점
알바18개월(주 15시간 미만은 24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기간이 24개월로 연장 됩니다.
직장인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근로시간.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일용직.단기 알바도 계약만료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조건확인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확인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퇴사 사유가 정당한가?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 및 안내를 해줍니다.

상담을 원한다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퇴사관련자료(진단서, 문자, 이메일, 녹취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사유인 경우)’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상담 후에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얼마?

실업급여 지급액으로는 이직 전 평균임금에서 60% 수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급 기간과 상한.하한액은 근속기간, 연령,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니 참고하세요. 이 예상금액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금액 계산을 잘 해보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내

  1. 구직등록으로 ‘워크넷’ 등에서 구직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데 퇴사 시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서 추가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고용보험 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으로 1 ~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설명]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 안내

위에 자진퇴사 인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인정 사유별 각자 필요한 서류들도 다릅니다. 그러니 아래 해당 서류들을 꼭 제대로 체크해보시고 신청시 제출하세요.

▶ 공통서류 안내

  • 이직확인서(회사 발급 해줌)
  •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

▶ 자진퇴사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안내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증 등
  • 최저임금 미달: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정서 등
  • 질병.가족 간병: 전문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근곤라: 주소지 전출입 신고서, 교통편 시간표 등
  •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정년퇴직: 인사발령 공문, 퇴직증명서 등

자진퇴사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별 필요한 서류들로 이 서류들이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하시고 서류를 잘 준비해서 수급 인정 받아보세요.

실업급여는 ‘권리’이고 꼭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지원금이 아닙니다. 내가 정당하게 고용보험을 내고 직장을 다니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퇴사를 하고 나서 뒤늦게 당황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자격을 따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자진퇴사 조건은 확인해보니 생각외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놓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쓰기 전까지 제대로 해당 권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조건을 꼭 미리 확인해보시고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과 금액 그리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알바, 계약직, 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