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전중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비보호 좌회전 직진 신호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제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직진 신호시에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엄연한 불법이고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보호이기에 좌우 절대적으로 차량 유무를 체크 하고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무리하게 좌회전시 사고가 난다면 본인의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또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걸리면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6만원의 벌금, 15점이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