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조건 등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 안정성이 불안한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로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 주거급여에 대한 금액 종류와 조건, 지급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등으로 1인가구 ~ 4인가구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혜택 받아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월세 지원)와 자가 가구(수선유지비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유무랑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들로만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사항

2025년은 2024년 대비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ㄹ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변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조건 및 대상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기에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도 고려되어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그에 대한 금액은 아래 2025년 기준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추가되는 조건에서는 ‘임차가구’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산기준’ 소득 외에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충족할 때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1)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약 11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는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합니다. 3)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

주거급여 금액은?

주거급여 금액으로는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임차 가구 지원 금액(월세)

임차가구에서는 지역별(1 ~ 4급지)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전액 지원, 초과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Ⅰ. 1급지(서울) 기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
1인 가구352,000원
2인 가구395,000원
3인 가구470,000원
4인 가구545,000원

Ⅱ. 2급지 (경기.인천) 기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
1인 가구281,000원
2인 가구314,000원
3인 가구375,000원
4인 가구433,000원

Ⅲ.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기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
1인 가구228,000원
2인 가구254,000원
3인 가구302,000원
4인 가구351,000원

Ⅳ. 4급지(그외 지역) 기준

가구원 수기준 임대료
1인 가구191,000원
2인 가구215,000원
3인 가구256,000원
4인 가구297,000원

Ⅴ. 주거급여 조건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금액 (수선유지비)

자가가구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한도내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세요.

지급 기간 및 지급일 안내

▶지급 기간

  • 임차가구: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지원 받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 필요 시 1회성 지원으로 필요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주거급여의 경우 매달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공휴일 또는 주말일 때는 직전 영업일에 입금이 됩니다. 예로 2025년 4월 20일이 일요일이면 4월 18일 금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 후에 약 30 ~ 60일 동안에 소득.재산 조사와 거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 20일에 첫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 방문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 방문해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주거급여 신청에서 필수 서류 등을 업로드 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하러가기

ⓒ 신청 필요서류는?

  • 주거급여 신청서(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필수)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
  • 통장사복 (급여 입금을 위한 계좌 확인)

주거급여 신청 진행절차

▶ 1단계 신청 접수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둘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복지로, 마이홈’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위 설명드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조사 내용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모든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소득을 조사합니다. 조사기관은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합니다.

▶ 3단계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원을 파견하여 진행 합니다.

▶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산정을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급여 산정은 실제 임대료 또는 주택 개량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5단계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하며,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위 설명드린 지급일에서 주말 또는 공휴일이 있다면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자세히 확인

주거급여 이의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이의신청 같은 경우 주거 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들이니 참고하세요.

▶ 이의 신청 사유와 파악

지원 금액이 적절하지 않음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주택 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

▶ 이의 신청 필요서류

이의신청서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
임대차 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의신청 절차

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1.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 신청 기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 방법: 서면 또는 구두로 시·도지사에게 신청
    • 접수 경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Ⅱ.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1. 대상: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 신청 기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 방법: 서면 또는 구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접수 경로: 시·도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Ⅲ. 주택 조사 관련 이의신청

  1. 대상: 주택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접수
    • 절차: 보장기관은 LH에 주택 재조사 의뢰, LH는 재조사 후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Ⅳ. 신청 제출 및 결과 통지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결과 통지: 이의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Ⅴ.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A: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Q2.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입니다.

Q4. 주거급여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Q5.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6. 주거급여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거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