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장이란 가족간의 상속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트러블과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받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요건, 분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안내 (5가지 법정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작성방법
- 유언자 본인이 전문(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글씨로 작성
- 연월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합니다.
- 수정 시 직접 기재하고 재날인.
- 예시: 2025년 5월 14일, 서울시 강남구 역상동 123, 홍길도 (서명)
이때 컴퓨터 출력, 복사본, 대필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자필유언이 무효되는 사례에서 주소 미기재(예: ‘서울시 강남구’ 만 적음)으로 무효되기도 합니다.

(2) 공증증서 유언 작성방법
-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취지 구두 진술
- 공증인이 내용 필기 > 유언자. 증인이 확인 후 서명.날인
- 공증사무소에서 보관 합니다.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란?]
공증증서유언은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녹음 유언 작성방법
- 유언자 증인 1명이 녹음기 앞에서 성명, 연월일, 유언 내용을 구슬
- 증인이 ‘정확함’ 확인 후에 성명을 구슬
이 녹음에서 증인은 유증 수혜자와 직계혈족 제외하고 입니다. 단! 원본 파일 삭제 시 효력이 상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작성방법
- 유언서를 봉인 > 증인 2명에게 제출
- 봉인 표면에 제출일자, 유언자.증인 서명.
- 5일 이내 공증인.법원에 제출해 확정일자 받기
(5)구수증서 유언 작성방법 (긴급 시)
-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구두 진술 > 필기. 낭독
- 7일 이내 법원 검인 신청
유언장 효력 요건
유언장은 만 17세 이상(미성년자는 불가)하며, 정신상태가 정상(치매, 정신질환 없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성으로 ‘강요, 사기, 착오 없이 작성이 되어야 하고, 재산 종류.수량.상속인 구체적인 기재가 필수 입니다.
이 유언장의 효력 방생시기에서는 ‘유언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시 (예: ‘자녀 결혼 후 지급’ > 결혼 완료 시) 등이 있습니다. 또 위에 설명드린 5가지 법정 방식 중에 하나를 준수 해야합니다.
유언장의 ‘무효 사유’ 는 1)작성 방식 위반했을 때 (자필이 아닌 프린트본 사용), 2) 증인 결격 (수증자 직계가족 증인 참여), 3) 필수 기재사항 누락 (날짜.주소 미기재), 4) 정신상태 이상 (치매 진행 중 작성), 5) 유언서 위조.변조 (사후 내용이 변경) 들이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 주의점은?
Ⅰ.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로 작성해야 하며, 각 방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일부만 자필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Ⅱ.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지
작성일(연, 월, 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또는 지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소를 동까지만 쓰거나, 날짜를 연월까지만 적은 경우도 무효입니다. 날인은 반드시 도장이나 지장이어야 하며, 서명(싸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Ⅲ. 유언 능력과 자발성을 확인
만 17세 이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강요나 사기 등 부당한 영향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유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언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Ⅳ. 증인 및 공증 관련 주의 필요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등은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유언공증)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보관하므로 분실·훼손 위험이 적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공증인이란?]
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중요
재산의 종류, 상속인, 분배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애매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언장 내용이 복잡하거나 특정인을 우대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Ⅵ. 보관 및 분실 위험을 위한 관리 필요
자필 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보관하므로 분실, 훼손, 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유언은 파일 삭제 위험이 있으므로 백업을 꼭 해두세요.
Ⅶ. 기타 유의사항 안내
복사본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을 경우, 각 국가별로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유언장 작성 후 가족에게 존재 사실을 알리거나, 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 분쟁 절차
Ⅰ. 분쟁 원인 파악과 대화 시도를 합니다.
유언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분쟁이 시작됩니다.우선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Ⅱ. 유언장 및 관련 서류 검토
유언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Ⅲ. 법원에 소송 제기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유언의 효력이나 상속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았을 때, 부족한 몫을 돌려달라 청구합니다.
Ⅳ. 법정에서의 절차 진행
법원은 유언장과 관련 서류, 증인, 필요하면 필적감정이나 의료기록 등 증거를 검토합니다. 각자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따져 판결을 내립니다.
Ⅴ. 판결 및 후속 조치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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