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산 계획 세우기, 가족을 위한 상속.유언장.세금혜택 가이드

부모님이 나이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몇가지 생각합니다.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유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냥 잘 살다가 유산을 남기면 되고 아이들에게 잘 분배해서 유산을 남기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2명있다면 절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산 계획입니다.

부모님 유산 계획 세우기

왜? 유산 계획이 필요할까요?

유산계획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남겨지게 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재산과 나의 마음을 미리 정해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별 재산도 없는데 뭘 유산 계획을 세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돈, 작은 집 한채라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에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들은 그냥 집, 예금, 보험, 자동차, 예술품, 디지털 자산(온라인계정 등) 모든 것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데 이것을 예방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줄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 계획에서 꼭 포함되는 것들은?

항목설명 안내
상속재산이 법적으로 가족에게 넘어가는 절차 입니다. 즉 남은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대로 자동 분배 됩니다. [법정상속 순위란?]
유언장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 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줄입니다. 또 이 유언장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부 등 본인의 뜻을 정확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 유언장은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서 안전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세금혜택유산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넘기게 되면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가족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될 때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회고내 삶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순간과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전할 기회 입니다. 유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닌 삶을 다시 돌아보며 가족.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즉 자녀에게 돈만이 아닌 사랑, 가치관, 추억, 태도 등에 대한 비금전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상속의 기본 개념이란?

상속은 말그대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재산(채무, 현물, 주식, 부동산) 등을 가족들이 물려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들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상속 대상설명
1순위자녀 +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순위부모(조부모) +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상속받고 배우자와 나누게 됩니다.
3순위형제자매자녀와 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순위 입니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아주 드믄 경우로 상속 포기 또는 부재 시에 발생되는 순위 입니다.
예외국가 귀속상속인이 없다던지 모두 포기한 경우에 국가가 상속 받게 됩니다.

유언장이 중요한 이유는?

유언장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공증 유언장, 영상 유언장(비공식)’ 입니다. 이 각 유언장별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세요.

유언장 종류주요 특징장점단점
자필증서 손으로 직접 작성간편, 비용이 없습니다.법적 요건 미 시 무효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 증인 2명 필요법적 효력이 확실,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비용 발생, 공증인 필요합니다.
비밀증서본인이 작성 후 공증인 확인내용 비공개 유지가 가능합니다. 번거롭고 드물게 사용됩니다.
녹음 유언말로 녹음(증인 필요)글쓰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수, 조작 가능성이 높아서 불안정 합니다.
구수증서임종 직전 등 위급할 때 말로 함급박한 상황에 유용 합니다. 사후 입증이 어려우며, 무효 가능성이 높아요.

▶ 자필증서 유언 (법적 요건)

  1.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 대필은 불가)
  2. 작성일자 명시 해야 합니다.
  3. 서명 + 날인(도장 또는 서명)
  4. 2021년부터는 ‘목록(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이 가능함 (본문은 아직 자필로 인정됩니다.)

▶ 공정증서 유언 (법적 요건)

  1. 본인이 공증인(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유언 내용을 말합니다.
  2. 증인 2명 동석이 필요합니다.
  3. 공증인이 정식 문서로 만들어서 법적 효력을 부여 합니다.

유언 계획을 세우는데 세금 혜택 미리 챙기는법

  • 증여 vs 상속: 생전 미리 재산을 나누는 증여는 일정한 금액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서는 결혼시 증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 분할 계획: 미리 세우면 불필요한 세금 또는 벌금 없이 안전히 자녀들에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유산 계획을 세우는데는 ‘돈’보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겨줄게 집 한채 뿐이라고 아쉬워 할 필요가 없이 삶의 이야기, 소중했던 순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하는 것이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너가 나의 자랑이었다’ 또는 ‘건강하게 서로 잘 챙기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같은 따뜻한 말한마디가 돈보다는 훨씬 큰 사랑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꼭 저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