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고, 어르신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슬프지만 꼭 알아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정상속 순위입니다. 이때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유산법정상속 순위 ‘선순위, 후순위’ 핵심 정리 내용
유산 상속 시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에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의 권리가 결정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그 순위와 상속세 배분, 상속포기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Ⅰ. 법정상속 순위 체계 ( 민법 제1000조 기준 )
순위 | 상속인 범위 | 배우자 지위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
3순위 | 형제자매 | 3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단, 1.2순위 없을 시 단독 상속)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해당 없음 |
예외사항으로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이 보유(단, 혼인관계 유지시에 한함) 그리고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결격 시, 그 자녀가 대신 상속됩니다.
Ⅱ. 선순위. 후순위 상속인의 권리 행사 조건은?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은 자동으로 상속권을 획득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주의사항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독촉 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서 책임 범위를 재산 한도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Ⅲ. 상속분 배분 기준
상속인 구성 | 상속분 비율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50% + 자녀 균등 분할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50% + 부모 균등 분할 |
배우자 단독 | 100% 상속 |
형제자매 단독 | 100% 상속 (1.2 순위 없을 시) |
▶ 추가 고려사항 안내
- 기여분: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추가 분배 요청 이 가능합니다.
- 유류분: 법정상속인의 최소 보장 상속분(직계비속.배우자:1/2, 형제자매.직계존속:1/3)
Ⅳ. 상속포기. 결격 시 대응방안은?
▶ 상속포기 절차는?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기 기간으로 3개월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됩니다.
▶ 상속 결격 사유는?
- 피상속인 또는 선순위 상속인 살해 시도시 입니다.
- 유언서 위조 또는 은닉했을 때 입니다.
-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는 경우 입니다.
Ⅴ. 실무 팁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꼭 확인사항은?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공문을 확인 > 재산.채무 현황을 조사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 > 적극재산(부동산, 예금)과 소극재산(빚)구분
- 한정승인 검토 > 채무가 재산 초과 시에 필수 입니다.
- 법무사.변호사 상담 > 상속분쟁 예방을 위하여 전문가 협력을 권장
유산 법정상속순위에서는 상속포기절차, 대습상속, 유류분 등에 대한 여러 상속절차에 대한 복잡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꼭 법정 기한과 순위를 준수해야 하고, 채무 리스크 관리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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