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거동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나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앞서 말한 내용의 걱정은 똑같을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누군가 돌봐드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만약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단순 돌봄을 넘어서 안전, 정서, 사회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서비스 제공이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생활지원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내용과 종류는?
구분 | 서비스 내용 |
---|---|
안전지원 | 생활지원사의 방문.전화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응급상황 대응, ICT(스마트기기) 안전관리 등 |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청소, 정리 등 (단, 신체적 기능제한.특수상황에 한해 제공) |
사회참여 | 여가·문화활동, 동아리, 평생학습, 자조모임 등 |
건강관리 | 낙상 예방, 영양교육, 운동, 건강프로그램, 우울예방, 인지활동, 자살·학대예방 교육 등과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가르칩니다. |
연계서비스 | 병·의원,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활용품·식료품 지원 |
특화서비스 | 고독사·우울·사회적 관계 단절 등 집중 관리, 맞춤형 상담, 집중 모니터링 등 |
이처럼 노인돌봄서비스는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두가지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점돌봄군이란?
신체적 기능 제한이 커서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중점돌봄군은 월 20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주기적 가사지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특히 많이 필요한 노인 대상
- 월 20시간 ~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방문, 전화 등)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인의 필요와 기관 여력에 따라서 조정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와 환경을 종합적 고려해 충분한 돌봄
▶ 일반돌봄군이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거나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가사지원은 특수 상황에 한함니다.
-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
- 주기적인 가사지원은 불가(단, 수술.골절 등 특수 상황에 한시적 제공)
- 장기적으로 가사지원이 필요하면 중점돌봄군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 대상 | 서비스 시간 | 가사 지원 |
---|---|---|---|
중정돌봄군 | 신체적기능 제한, 지원 필요 많음 | 월20~40시간 미만 | 주기적 제공 |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일상생활 어려움 | 월 16시간 미만 | 원칙적 불가(특수상황 한시적) |
위에 설명드린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두가지 모두 안전확인, 정서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연계서비스 등이 기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특화서비스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 기준에서는 최소, 최대 범위로, 실제 제공 시간으로는 개인 상황과 기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돌봄군은 더욱 많은 시간과 주기적 가사지원을 받는데 일반돌봄군은 비교적 적은 시간의 기본 돌봄을 받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3가지 기준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들은 제외 됩니다.
예외로는 시군구에서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이부분 참고하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등),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입니다.
▶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신청을 위한 절차들을 참고하세요.
- 자격확인 및 접수
- 전담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해 상담 및 욕구 조사
- 돌봄 계획 수립 및 시군구 승인
- 서비스 시작 후 생활지원사 배정
- 1년 단위로 내 사정하여 서비스 강도 조정
이렇게 순서를 거쳐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신청 이후에 시작이 아닌 담당자의 실사와 조정이 필요하기에 신청하려면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인데 이 서비스는 어르신이 별도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추가 서비스(특별한 식사, 물품 지원 등)에서는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선택적 항목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요양원’ 등으로 연계가 가능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신체기능 저하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또는 요양원으로 연계가 되는데 ‘방문요양서비스’ 연계는 돌봄서비스로 생활지원사를 이용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신체, 가사, 인지활동 등의 전문적 케어 제공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중에 퇴원 또는 퇴소하시는 분들은 노인돌봄서비스 등으로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사와 노인돌봄서비스 관계는?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핵심 수행인력입니다.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1명의 생활지원사가 14 ~ 18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돌봄군에 따라서 방문.전화 빈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의 안전확인, 말벗, 생활정보 제공,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상태변화 모니터링,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 입니다.
솔직히 예전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진행해본적이 있는데 생활지원사라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 생활지원사 하는일은?
-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어르신 안부 확인, 안전점검
- 일상생활 지원(가사, 식사, 청소 등)
- 정서지원(말벗, 상담)
- 생활교육(정보 제공, 인지·우울예방 교육)
- 사회참여 지원(여가, 문화활동, 자조모임)
- 응급상황 시 신속 보고 및 연계
- 사후관리(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안전지원 등)
생활지원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녕하신지 항상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말벗 등으로 정저석인 지지의 도움을 주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챙겨드실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연계, 병원동행 등을 도와드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생황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업 및 채용 정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활지원사를 고용하는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고 소득이 적다던지 전혀 없어도 걱정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지만요
▶ 자격증 자격요건은?
- 특별한 국가공인 자격증 필수는 아니고 민간자격증입니다.
- 신체 건강하고, 서비스 제공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합니다.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없어야 합니다.
- 노인복지 또는 돌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근데 자격증이 꼭 없어도 어르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중장년층 여성분들은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 6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로 활동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 자격증 취득 방법 안내
- 민간자격증(예: 생활지원사 1급) 취득 가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협회 등에서 온라인 강의, 시험 진행)
- 온라인 강의 수강(출석률 60% 이상), 온라인 시험(60점 이상), 수강기간 4주 내외
- 수강료·시험응시료 등은 기관별로 상이(일부 무료/장학지원)
- 기본 교육으로는 신규.경력자 모두 생활지원사 기본교육(20차시)이수는 필수이고 학습진도율100%, 최종평가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 취업방법과 채용방식은?
취업은 각 지역 노인복지관, 수행기관, 주민센터 등에서 생활지원사 채용공고 확인 하시면 되는데,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되는 방식 입니다.
그리고 채용방식은 일반회사와 같이 개인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수행기관에서 채용공고를 올리고 모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수행기관으로는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합니다. 이외에도 공공형 일자리나 계약직 형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 생활지원사는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20시간 내외인 경우가 많으며, 근무 지역 역시 집 근처 중심으로 배정이 됩니다. 보수로는 월 100만원 내외(2025년 기준)이고,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지원사는 채용 후에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만큼, 노인심리, 응급상황 대처법, 안전교육, 기록지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정기적으로 수행기관이나 시.군.구청에서 지원합니다.
생황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구분 | 생활지원사 | 요양보호사 |
---|---|---|
자격 | 특별한 국가자격 불필요, 민간자격 우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우대 | 국가공인 자격증 필수(교육.시험) |
주요 업무 | 안부확인, 말벗, 생활정보, 사회참여, 일상생활 일부지원 | 신체활동 지원, 가사, 정서지원 등 전반적 요양 서비스 |
대상 | 장기요양등급 미해당 취약노인 | 장기요양등급자(1 ~ 5등급) |
근무 형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 요양원, 방문요양기관 등 근무, 정규직/계약직 다양합니다. |
위 표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차이가 있다면 생활지원사가 돌봄케어를 진행하는데는 시간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의 생활지원사가 여러사람의 노인을 케어하다 보니 놓치는 것들도 많고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란?] 를 채용하기 위해서 방문요양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분명 생활지원사는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돌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민간복지로 어르신의 안전과 일상, 정서,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돌봄인력과 정부의 점검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전문 돌봄기관의 서비스와는 차이가 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냥 안부를 묻는걸 넘어서 어르신의 생활.정서,안전까지 전방위로 챙기는 제도입니다. 직접 체험한 어르신들은 외로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입니다.
즉 방문요양서비스을 이용 전에 노인돌봄서비스로 이용을 먼저 하시다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