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및 할인 받는법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서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로 아래 설명드리게 되는 신청 기간에 납입하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이번 ‘연납할인이 2026년부터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아래 내용들 잘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차량의 배기량(승용차 기준), 적재 중량(화물차 기준), 정원(버스 기준) 등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환경의 환경 부담과 도로유지 과니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 승용차: 배기량(cc)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예: 1,600cc 기준 연 29만원)
  • 화물차: 적재중량(톤)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 승합차: 정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이륜차: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125cc 초과 이륜차에 해당됩니다. )

▶ 납부시기는?

  •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1년에 2회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납부 후 세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원래 매년 6월과 12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 연납제도 혜택은?

  •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 납부 시점에 따라서 할인율 차등 적용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기간 안내

신청 기간공제율 적용연납할인 계산식실제할인율적용 대상 기간
1월 16일 ~ 1월 31일2월 1일부터11개월분 x 공제율 5%약 4.57%2월~12월
3월 16일 ~ 3월 31일4월 1일부터9개월분 x 공제율 5%약 3.75%4월~12월
6월 16일 ~ 6월 30일7월 1일부터6개월분 x 공제율 5%약 2.52%7월~12월
9월 16일 ~ 9월 30일10월 1일부터3개월분 x 공제율 5%약 1.26%10월~12월

1월에 연납 신청 시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일 경우에 약 47만 5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할인은 위에 표와 같이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의 남은 달에 대한 내용으로만 할인이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납입해야 합니다. 1월 신청이 솔직히 연납제도를 이용해서 할인 받는데 가장 좋은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명의자)

  • 납부기한: 1분기(6월 16 ~ 30일), 2분기(12월 16 ~ 31일)
  • 연간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 연식에 따른 할인: 1 ~ 2년차 전액 / 3년차부터 5%씩 감가해서 12년차 이상은 50%만 적용

혹시나 연내에 신처를 구입 또는 중고차를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입하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추가 할인 방법

▶ 신청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2. 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 신청 방법
    •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가능 (전화 번호 문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
  4.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인터넷 뱅킹, 가사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

▶ 자동차세 연납할인 외 추가 할인 방법

  1. 카드사 이벤트 활용 방법
    • 일부 카드사는 자동차세 납부 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사의 이벤트 페이지 확인 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 확인하세요.
  2. 친환경 차량 이용으로 할인 받는 법
    • 전기차 및 수소차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차 연 13만원 정액 부과)
  3.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
    • 차량이 오래 될 수록 세금 감면 (연 5%씩 감면, 최대 50%)
  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 등록된 차량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연납제도 폐지 가능성

정부에서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할인율 7% > 5% 하향 조정
  • 2025년 이후 현제까지는 5% 유지 예정 그런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폐지 가능 이유는?
    •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 납부 방식의 간소화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연납할인 제도의 폐지 가능성

그래서 향후 자동차세 연납제도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이번 연납 할인을 잘 이용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시 유의할점은?

  1. 차량 소유권 이전(양도/폐차) 시
    •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 후 환급 절차 진행 가능 합니다.
  2. 타 지역 이사 시
    •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지 기준이므로 연납 시 이사해도 세금은 자동 이관됩니다.
  3. 연납 후 취소 불가
    • 납부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어렵기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